01사건의 발단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3명이고,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고 이를 참다못한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고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입증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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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