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24시간 상담010-9201-6023
형사

개발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매매대금을 보낸 사기 고소 사건

매매 경위와 개발 예정이라는 설명의 허위성을 자료로 정리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결과피고소인 불구속 구공판
 /  해결 사례  /  형사

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가해자 A로부터 제주도에 토지개발계획이 있는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다는 안내를 받으며 매수를 권유받았습니다.

가해자 A는 토지개발계획이 있는 땅의 소유자는 B회사이며, 매매대금을 B회사에 입금하고 B회사는 잔금 수령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등기 및 모든 제반사항은 B회사가 모두 책임진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는 제주시 일대 토지 사업을 진행 중이고 조금이라도 당장 사놓으면 돈이 많이 오른다, 작은 필지는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도로를 물고 반듯한 건 잘 안나오는데 바쁘더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 땅은 가해자 A 본인이 관리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 A가 권유한 위 토지 중 23평을 분할하여 금 32,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 2. 경 가해자 A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 A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세금, 법무비용 등으로 2018. 4., 2019. 1., 2019. 2. 에 각 송금하여 합계 36,954,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그런데 가해자 A는 의뢰인이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후 1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 사건 토지 또한 가해자 A가 설명한 B회사의 소유도 아니고, 가해자 A의 설명과 달리 위 토지 또는 인근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A의 거짓말에 속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에 유리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해자 A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며 A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4결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소인 A에 대하여 사기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형사 사례 목록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