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와 가해자(피고인)는 대학동창사이로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식사와 반주를 하던 중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소주잔을 집어 들고 의뢰인의 뒷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위 식당에서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뒷머리부위에서 피를 흘리며 잠시 기절하였고 이후 깨어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고, 119 응급구급차도 도착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과의 말조차 없고 설상가상 진단서를 발급받아 마치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인 양 담당경찰서에 제출하며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쌍방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검사측에서는 가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소는 불기소처분은 가해자의 특수상해 범죄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기타 사실관계 등에 관한 잘못된 파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의 피해자권를 상당히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항고를 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대학병원에 감정의뢰를 하고, 기타 수집한 증거와 증인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항고이유보충서도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04결과
위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고등검찰청에서 공소제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가해자는 항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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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