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채 사람들이 붐비는 광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잠시 서있는 과정에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말을 듣고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거부와 함께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를 벗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경찰관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며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 기소되었고, 이후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추가로 기소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A씨가 고령의 나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은 상세불명의 치매와 우울장애를 앓고 있어서 기억력 저하, 우울,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 양상을 보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4결과
위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00원 가납 명령과 집행유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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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