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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당 50" 문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양육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결과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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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발단

피고인(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해보실분 일50”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어떤 일인지 문의를 하니 수출하는 업체에서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대로 체크카드를 양도하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을 알고서 누구보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은 소득으로 아들 둘을 홀로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의 정상관계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 등을 다 받아들이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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