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 근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지인인 B씨와 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B씨가 피해자인 주인을 불러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B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말렸을 뿐인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도 뺨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을 하는 바람에 지인인 B씨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04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 등을 다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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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