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장의 대표로서 뚜렷한 직업이 없던 여동생부부를 고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위와 같이 여동생부부를 채용하여 오랜 기간 근로관계를 지속하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자신의 여동생의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관계에서의 피용인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근무를 하거나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정된 급여와 금원을 지급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여동생 부부는 갑자기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일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매제와 여동생으로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던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량한 시민이고 고령의 농부인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04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 등을 다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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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