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피고인(의뢰인)은 영업용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일에도 업무차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새벽시간이기도 하고 왕래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등중뇌좌상 등의 상을 입게 한 사고를 내고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자인 보행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 등을 다 받아들이며 피고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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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