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18. 4. 경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길,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뢰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보행자 A씨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위와 같이 보행자를 충돌 후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납입하라는 약식명령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따돌림 및 괴롭힘으로 인하여 조현병을 앓게 되어 위 사건 당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대구 소재 대학병원에 통원하며 약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위 사건 당시에도 갑자기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게 이유 없이 집 유리창 및 기물 등을 파손하였고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을 나간 뒤 위 사고를 일으킨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인해 별다른 직장과 수입이 없는 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역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04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 등을 다 받아들이며 당초 의뢰인에게 명한 벌금 500만원을 감축하면서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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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