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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지목된 사건

직업과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를 확보해,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인출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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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우연히 보게 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하여 대출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담당자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직업과 대출받을 당시의 상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대출담당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본건 현금 인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03결과

의뢰인이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 팩스 전송 내역서, 대화 녹취록 등 토대로 의뢰인은 단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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