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카페 운영자로서 아르바이트생 A를 채용하여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게 하였으나, 입사 이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나 고객들로부터 수차례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항의와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서 A가 관리하던 음료 재료인 우유와 크림치즈의 유통기한을 고의로 약 1시간 이상 경과시킨 후 이를 사진 촬영하고 퇴사 이후에 국민신문고에 촬영한 위 사진을 첨부하여 의뢰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허위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하여 마치 의뢰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켜 의뢰인의 커피전문점 경영 및 음식 판매 업무를 방해하여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1) A의 근무태도불량 및 클레임현황, 2) 의뢰인 운영 카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3) 카페 내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A의 업무 방해 및 무고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며 A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3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검사는고소인의 주장을 전부받아들여 피고소인A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무고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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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