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설마하는 생각으로 이 사건 당일 또다시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행하기에 이르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이미 동종의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최대한 선처를 목표로 의뢰인 A씨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국인 부인과 결혼하여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4결과
위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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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