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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업으로 운영한 게임장의 등급분류 위반 사건

운영 기간과 수익 배분 조건을 따져 실제 이득이 소액임을 밝히고, 수사 협조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결과집행유예
 /  해결 사례  /  형사

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2017. 11. 경부터 2018. 5.경까지 대구 서구의 한 게임장을 동업자 B씨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이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를 PERPECT CARDS(조합카드) 창에 표시 및 IC카드에 저장되고, 현금 투입이 없이도 PERPECT CARDS(조합카드) 점수로 1회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뉴팬텀퍼펙트카드’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이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손님이 많지 않았고, 동업자 B씨와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이었기에 실직적인 이득이 소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04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 등을 다 받아들이며 의뢰인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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