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육류 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올해 초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회사운영에 최대의 위기를 맞아 일거리가 없어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직원들과 소주 약 1병 정도를 마신 후 직원들과 함께 2차로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직원들이 흥겹게 놀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후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 피로감이 극심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빈 방에서 잠시 눈을 부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참동안 잠을 잔 후 잠에서 깬 후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하고 법인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영업을 위한 술자리가 많은 편이고, 과거 음주전력이 1회 있고 당시 면허가 없기에 평소 저녁 술자리가 있으면 택시를 타거나 반드시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영업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여느 때처럼 택시를 타거나 영업직원이 대리를 불러 함께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홀로 아침 일찍 외각에 위치한 가공장에 들러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직원들을 위해 회식을 마련하였고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당시 동석한 영업직원으로부터 법인 차량의 키를 받아 자신이 운전하고자 잘못된 판단을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으로 향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선처를 목표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을 쓰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봉사활동 및 기부 등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마지막으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4결과
위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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