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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

범행 경위와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부모 부양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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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출권유 연락을 받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후에야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에 크나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은 미혼에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04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 등을 다 받아들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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