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오빠와 다름없던 망인의 재산처분에 대해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어릴 적 황해도 황주군 출신인 의뢰인의 아버지가 전쟁고아였던 망인을 가엽게 여기고 1950년대부터 친아들처럼 여기며 함께 생활하였고, 성인이 된 망인에게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진관도 물려주고 생활할 집도 마련해 주는 등 망인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망인 역시도 명절과 휴가를 함께 보내고 기념일을 서로 챙기면서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하고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도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의뢰인은 연로한 망인이 파킨슨병을 앓아 서울에 소재한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닐 때도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친오빠와 다름없이 보살폈고, 그러던 중 망인은 건강악화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집한 편지와 사진, 망인이 의뢰인의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발권한 기차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그 회신으로 망인의 부모 및 4촌이내 친족이 없음을 밝히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사건본인(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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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