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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 취하 뒤 변호사보수 감액이 다투어진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항소 취하 뒤 남은 비용부담을 특정하고,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 경과로 보수 감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변호사보수 감액 없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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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발단

신청인(의뢰인)은 구상금 청구사건의 피고로 저희 사무소에서 재판진행 중인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위 본안사건의 원고였던 상대방이 제1심에서 원고 청구기각 함과 아울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로 패소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불현 듯 소취하를 하여 항소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본 저희 사무소는 위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 원고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액 부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소송비용액부담부분의 결정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고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는 피신청인(상대방)측에서 변호사보수에 대해 재량감액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상대방)이 소취하를 한 경우로서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기일의 진행정도, 사건처리의 경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신청인(의뢰인)측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에 비추어 변호사보수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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