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원고(의뢰인)들은 부부사이로 부부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상대방)는 원고들의 위층인 같은 아파트의 소유·점유자입니다.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설치된 온수관의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리면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저희 사무소에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 급수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원인으로 원고들의 아파트에 피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입증하고 피해의 내역과 범위를 특정하고 각 피해의 회복에 소요될 비용 등 공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후 감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03결과
피고는 원고들 명의의 아파트에 임차인이 퇴거한 후 한동안 비어 있던 중 이 사건 누수가 일어났고, 만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거나 원고들이 임대목적물을 수시로 잘 살펴보았다면 누수 직후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실상계 또는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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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