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원고(의뢰인)는 특정 상호로 냉동설비 및 철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지인이었던 피고(상대방)는 당시 재정 상황 등이 어려워 본인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 업체(향후 피해업체)에 온도조절기 등의 납품을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위 업체와 계약 및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수락을 하고 피고는 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저온저장고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납품한 저온저장고에 하자가 발생하여 저장고에 보관하던 물건이 모두 동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업체에 대위 변제한 손해배상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강제집행까지 당해 어쩔 수 없이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피해업체에 온도조절기를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온도조절기를 부주의하게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업체에 손해를 끼쳤고, 그 보험회사는 특정업체의 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사업 명의자인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그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구상금 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결과
피고는 원고로 부터 사업자등록을 빌리면서 냉동설비공사 하자로 인한 책임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하에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피고 단독으로 냉동설비공사를 하였고, 냉동설비하자로 인해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온도조절기 설치 잘못으로 이 사건 동결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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