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혔고, 계약기간 만료 3일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피고(임대인)에게 명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조차 회피하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의뢰인이 수집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입증하며 이 사건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결과
저희 사무소에서 소 제기 후 상대방은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을 수령한 후에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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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