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피고(의뢰인)들은 원고(상대방)에게 원룸신축공사를 의뢰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상대방)는 약정한 공사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경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뢰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본 저희 사무소는 원고가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사실, 원고가 중단한 공사를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완공한 사실, 원고에게 공사지연보상 책임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증인신청 및 증거자료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 약정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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