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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입출금 불일치가 쟁점이 된 하도급 자재대금 사건

거래명세표와 입출금 내역의 불일치를 대조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상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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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발단

피고(의뢰인)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으로부터 공사계약 이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인이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원고는 소외인과의 계약하에 공급한 자재대금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원청인 피고(의뢰인)회사에게 터무니없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재대금 입출금 내역도 맞지 않는 증거 등을 제시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집한 통화내역,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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