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친분관계가 있는 상대방인 의료기관의 설치운영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료재단의 인건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정의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약정이나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위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돈이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변제를 계속 미루었고 그러던 중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의뢰인이 수집한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이 기입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경매사건검색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03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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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