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24시간 상담010-9201-6023
민사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약정금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약정서를 대조해 지급 약정의 성립과 그 불이행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청구 인용
 /  해결 사례  /  민사

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 2019. 12. 경 통신공사업등록권의 양수를 위해 법인컨설팅업을 하는 A씨에게 컨설팅 · 중개 등을 의뢰하였고, A씨는 의뢰인에게 주식회사 B를 통신공사업등록권 거래의 상대방으로 중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중개로 주식회사 B와 관련된 양도 · 양수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B의 경영상태, 각종 부채의 존재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계약한 사항도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A씨에게 계약금의 반환 등 남아있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A씨는 주식회사 B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금 5,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며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의 약정금 지급 요청에도 지급을 불응하고 연락 및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의뢰인이 수집한 양도 · 양수계약서, 약정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뢰인)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사 사례 목록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