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24시간 상담010-9201-6023
민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방어한 근로자 179명의 체불임금 사건

채권양도와 대물변제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회수 절차였음을 밝혀 사해행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1심·항소심 모두 상대방 청구 기각
 /  해결 사례  /  민사

01사건의 발단

피고(의뢰인)는 골판지 원지를 이용한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한 골판지 제조회사에 전무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던 중 2017년 말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도산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자대표로 그 회사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변제조로 그 회사의 사업장 내에 있는 골판지 원지 등의 재고물량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경리,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과장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원고들(상대방)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수집한 증거 등으로 피고가 위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을 청구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위 대표이사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추심한 금원이나 대물변제 받은 골판지 원지 등의 판매대금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우선권 있는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도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법리에 비추어 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사 사례 목록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