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피고(의뢰인)는 고교동창 사이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가 부족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내지 가맹사업 관련하여 업을 하였기에 두 사람은 가맹사업 관련하여 개점에 필요한 준비와 컨설팅 등 각종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원고에게 금500만원을 지급한 후 함께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업무는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브랜드 리뉴얼 업체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위한 업무는 뒤로 한 채 자신의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챙기기에만 급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불성실한 원고에게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에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나아지지 않아 결국 원고와의 위 용역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뢰인)에게 입힌 손해액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위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본 저희 사무소는 피고(의뢰인)가 수집한 증거 등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상가 임대에 관한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토대로 형사 고소하여 원고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금액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채권의 합계 금액이 더 크고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과 동액 상당으로 상계하고자 하였고,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기를 주장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도 원고는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위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의뢰인)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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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