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원고(의뢰인)는 천연염색 침구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피고에게 물품공급을 의뢰받아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저희 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의뢰인이 수집한 거래명세표, 물품납품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뢰인)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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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