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원고(의뢰인)는 오랜 지인인 피고가 급하게 금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차용금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몇 달간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저희 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의뢰인이 수집한 예금거래내역증명,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내역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신청)과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03결과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득하였으나, 상대방인 피고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수령한 후 의뢰인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 인정은 하나 보전처분과 소를 취하해주면 천천히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안사건으로 전환되고 이후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사 사례 목록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