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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원은 실제로 무엇을 보는가

들어가며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적습니다. 무엇을 불리하게 보았고 무엇을 유리하게 보았는지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사무소가 수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 13건의 판결문에서 그 부분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1. 법원이 불리하게 본 것

판결문에 실제로 적힌 표현들입니다.

| 법원이 지적한 것 | 판결문 표현 | |---|---| | 동종 전과의 반복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 | 재범까지의 기간 | "불과 약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 |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 | 사고 발생 | "정차 중이던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 법 개정 이후의 재범 |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 | 피해 회복 실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같은 2회라도 10년 전과 1년 전은 판결문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2. 법원이 유리하게 본 것 — 여기가 핵심입니다

① 자백과 반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장 자주 나오지만,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②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전과가 있어도 그 무게를 따로 봅니다. 벌금 전력과 징역 전력은 다르게 취급됐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 물적 피해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는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이 따로 적혔습니다.

④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보험 가입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사고가 난 사건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⑤ 운전 거리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얼마나 멀리 운전했는지가 실제로 양형 이유에 적힙니다.

⑥ 평소의 습관 — 이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놓고도 주취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된 점"

평소에 어떻게 해 왔는가가 양형 이유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 주장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법원이 실제로 언급한 항목들을 뒤집으면,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 법원이 본 것 | 준비할 자료 | |---|---| | 평소 대리운전 이용 | 대리운전 호출·결제 내역 | | 사건 당일의 정황 | 그날의 통화·호출 기록 | | 피해 회복 | 합의서, 치료비·수리비 지급 내역 | | 보험 | 종합보험 가입증명 | | 운전 거리 | 이동 경로 확인 자료 | | 생활 관계 | 재직·부양 관계 자료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자료라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언급했는지는 판결문에 남아 있고,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맺음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치가 나왔고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건에서도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여러 문장으로 적힙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준비할 수 있었던 항목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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