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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누수로 피해를 봤다면 — 배상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관련 법률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점포 바닥의 방수시설 또는 하수배관 하자로 옆 점포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점유자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낡은 물건을 신품 자재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교환가치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신품으로 교환하더라도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

누수 배상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얼마를 받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래 쓴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그 비용 전액을 청구하면 감가상각만큼 깎일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피해 범위와 금액을 특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서 위층 온수관의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위층은 다른 사람이 소유·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누수 사건은 "물이 샜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가지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하자가 있었다는 것.

위층 급수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그 하자 때문에 이 피해가 생겼다는 것.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피해가 얼마인가.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벽지가 젖었다, 곰팡이가 생겼다 — 말로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 내역과 범위를 특정하고, 회복에 드는 비용과 공사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를 제기한 뒤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위층 소유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집은 임차인이 나간 뒤 한동안 비어 있었다. 누군가 살고 있었거나 소유자가 수시로 살펴봤다면 누수 직후 조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과실상계).

"당신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해설] — 남는 것

첫째, 누수는 '원인'과 '금액'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인을 밝혀도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액을 산정해도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 범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집을 비워뒀다"는 반박에 미리 대비하십시오.

빈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상대는 반드시 이 점을 듭니다. 언제 어떻게 발견했고, 발견 직후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맺음

누수는 이웃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진과 날짜, 관리사무소 확인, 수리 견적 —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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