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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대출을 알아보다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 —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을 때

두 사람의 이야기

A씨

이혼 후 혼자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실적을 좀 쌓으셔야 합니다."

A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B씨

적은 소득으로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일해보실 분 — 일 50"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수출하는 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B씨는 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그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쓰였습니다.

왜 처벌받는가

"나도 속았는데 왜 내가 처벌받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다르게 봅니다.

다만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속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곧바로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투었나

두 사건 모두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남는 것은 양형입니다. 실제로 정리해 제출한 사정들입니다.

| 무엇을 밝혔나 | 왜 중요한가 | |---|---|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 조직은 돈을 벌었지만 본인은 받은 것이 없다 |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다 | 전과의 유무가 아니라 무게를 본다 | | 피해자와 합의했다 |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큰 항목이다 | | 혼자 생계를 꾸리고 있다 | 부양 상황은 실제로 판결문에 적힌다 |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기본이 된다 |

결과는 각각 집행유예벌금형이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사정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멈추십시오

실제 사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대출을 위해 계좌를 넘기라는 요구는 예외 없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넘겼다면

맺음

이런 사건의 의뢰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급했고, 절박했고, 그래서 이상한 조건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그 절박함을 노립니다. 그리고 잡히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통장을 넘긴 사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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