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24시간 상담010-9201-6023
INSIGHT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연락이 끊긴 임대인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료 3일 전에 집을 비워 임대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그대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한 것

특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갖고 있던 것들입니다.

| 자료 | 무엇을 증명하나 |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 | 내용증명우편 | 언제 해지 의사를 밝혔는지 | | 문자 내역 | 그동안의 요구와 임대인의 반응 |

전세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 "언제 나가겠다고 말했느냐" 입니다. 말로 했다면 임대인은 "들은 적 없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날짜가 찍힌 채로 남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집을 비워주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먼저 집을 비웠고, 그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시이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막막합니다. 다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 소송을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리 해 둘 것

맺음

보증금은 대개 그 사람의 전 재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계약도, 이사도 막힙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정보 목록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