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있었던 일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료 3일 전에 집을 비워 임대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그대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한 것
특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갖고 있던 것들입니다.
| 자료 | 무엇을 증명하나 |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 | 내용증명우편 | 언제 해지 의사를 밝혔는지 | | 문자 내역 | 그동안의 요구와 임대인의 반응 |
전세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 "언제 나가겠다고 말했느냐" 입니다. 말로 했다면 임대인은 "들은 적 없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날짜가 찍힌 채로 남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집을 비워주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먼저 집을 비웠고, 그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시이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언제 해지를 통보했는가 → 내용증명
- 언제 집을 비웠는가 → 열쇠 반환 시점, 관리비 정산, 이사 확인
- 그동안 어떤 요구를 했는가 → 문자·통화 기록
연락이 끊겼을 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막막합니다. 다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남깁니다
-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 소송을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리 해 둘 것
- 해지 통보는 반드시 기록으로. 전화로만 하지 마십시오
- 집을 비운 날짜를 남기십시오. 열쇠를 언제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 문자를 지우지 마십시오. 임대인이 "곧 주겠다"고 한 메시지가 뒤에 근거가 됩니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맺음
보증금은 대개 그 사람의 전 재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계약도, 이사도 막힙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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