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규정속도 위반사항 없이 자신의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여 가던 중, 승합차를 운행하던 운전자(피의자 1)가 도로 2차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하여 승객인 피해자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그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그 승객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르러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당시 주행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승합차 운전자가 승객 하차 전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비상등의 점등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승합차의 출입문의 개폐 및 승객의 하차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이 피해자의 하차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03결과
저희 사무소에서의 주장사실과 위 승합차의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등에 의해 당시 위 승합차의 정차 및 피해자의 하차 당시 그 하차지점과 의뢰인 운전 오토바이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승합차 운전자가 피해자의 하차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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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