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가맹사업을 하려고 세운 회사의 대표였고, 공사대금이 모자라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지인이 가맹점 개점 준비와 컨설팅을 맡는 용역계약도 맺었고, 의뢰인은 계약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맡은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브랜드 리뉴얼·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소개하며 자기 소개비를 챙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해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용역계약을 해제하자, 그 지인은 자신이 입힌 손해는 돌아보지 않고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도 상대에게 받을 것이 있었지만, 그 채권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 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생긴 것이고, 금액도 성격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계는 자기 채권을 스스로 증명해야 쓸 수 있는 방어라, 그것을 세우지 못하면 빌린 돈만 그대로 갚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저희는 먼저 상대가 의뢰인을 속여 상가 임대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을 형사 고소했고, 상대는 사기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받을 돈 — 계약 해제로 돌려받을 계약금(부당이득반환)과 속아서 입은 손해(손해배상) — 이 상대의 대여금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그 채권으로 대여금을 서로 맞비기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가 그 편취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의뢰인이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두 채권이 같은 액수만큼 서로 없어져 갚을 대여금이 남지 않는다고 보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돈을 받을 것과 줄 것이 서로 있다면 상계는 강력한 방어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줄 것의 존재와 액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가 오래 이어진 사이일수록 정산이 흐려지니, 한 해에 한 번은 잔액을 맞춰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한 장이 나중에 상계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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