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구에서 상속 문제를 상담할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A.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의 장정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2025년)·형사법(2020년) 전문변호사로, 대구·경북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사건을 맡습니다. 4촌 이내 친족이 없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청구 인용), 상속재산분할 사건(2024년, 조정 성립), 유류분반환 사건(2022년, 조정 성립)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이 있는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고, 전화·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 · 유류분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생전에 오간 재산 내역을 모으십시오
유류분과 기여분은 그 내역 위에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합니다
가족이라 여겨 온 분이 서류상 남이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 · 유류분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상속 · 유류분, 이렇게 봅니다
상속은 재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그대로 받을지,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을지, 받지 않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고를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나눌지,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구·경북의 상속 · 유류분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이 있는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상속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5가지 →
다루는 사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청구
- 상속채무 정리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유언 · 유증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자세히: 상속포기·한정승인, 석 달 안에 정한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 제1항). 자세히: 유류분, 얼마를 언제까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사건).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지만 그 사이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자세히: 상속 · 유류분 사건 안내
그 밖에 마친 상속 · 유류분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4가사상속재산분할 청구인 대리조정 성립
- 2022민사유류분반환 원고 대리조정 성립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사망일, 상속 사실을 안 날, 증여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