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있었던 일
한 사업주가 뚜렷한 직업이 없던 여동생 부부를 자기 사업장에 고용했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근로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동생의 경우는 보통의 직원과 전혀 다른 형태로 일했습니다.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도 고정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여동생 부부가 불만을 이야기하며 일을 그만두었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고소했습니다.
법은 이렇게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퇴직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민사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됩니다. 많은 사업주가 이 점을 모르고 있다가 고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가족이면 다른가
"가족인데 무슨 근로자냐" 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호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 정해진 급여를 받았는가
-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가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인가
도와주려고 준 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라면 근로관계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을 도우려던 배려가, 나중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었던 것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형을 다투었습니다.
- 근무 기간의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고령이며 생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참작했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미리 해 두어야 할 것
가족을 고용하고 있다면,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무엇 | 왜 | |---|---| | 근로계약서 | 가족이라도 써야 한다. 없으면 조건을 다투게 된다 | | 급여 지급 기록 | 계좌 이체로 남긴다. 현금은 나중에 증명이 안 된다 | | 퇴직금 적립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인지 확인한다 | | 근로 형태 기록 | 출퇴근·업무 내용을 남긴다. 실질 판단의 근거가 된다 | | 그만둘 때 정산 | 14일이 기한이다. 합의로 연장하려면 그 합의도 서면으로 |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틀어진 뒤에는 기록만 남습니다.
맺음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일은 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렇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형사사건으로 끝나는 경우도 그만큼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좋다면, 지금이 정리해 둘 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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