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킥보드 운전자가 배상하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750조). 운전자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도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배상 책임을 지며, 그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제396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제13조의2). 과실비율은 사고 장소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운전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킥보드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무면허·음주·보도 침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제19호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10년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이고,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새로운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확대된 경우에는 그 추가 손해에 대한 3년 시효가 해당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동안에는 3년 시효가 시작되지 않지만 10년 시효는 별도로 따져야 하며, 소송은 사고가 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사고 직후 운전자는 멈춰서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상대의 이름·연락처와 공유 킥보드의 번호·업체 이름, 주변 CCTV 위치를 기록하고, 그날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남기며, 대여업체 보험과 본인 보험 특약을 약관으로 확인하십시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처럼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이 말하는 「차」에 들어갑니다.

이 정의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하나는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사고가 나면 멈춰서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다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한 킥보드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처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등」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제80조 제1항). 앱으로 쉽게 빌렸다고 해서 면허 없이 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친 사람을 먼저 돌보고, 상대의 이름·연락처와 킥보드 정보를 남기는 것입니다. 킥보드 사고는 상대가 그대로 타고 떠나 버리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기기에 붙은 번호와 업체 이름을 찍어 두십시오. 누가 언제 빌렸는지는 업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대가 연락을 끊어도 경찰 수사로 찾을 길이 생깁니다. 주변 가게나 건물의 CCTV는 며칠에서 몇 주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위치를 적어 두고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원칙은 킥보드를 탄 사람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0조).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킥보드 사고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탄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나이가 어려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능력이 없다면 부모 같은 감독의무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부모에게도 따져 볼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이 판결에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 없는 자녀가 킥보드를 자주 탄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두었는지 같은 사정이 그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대여업체가 들어 둔 보험이 있는지, 다친 분 쪽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보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이 없다면 결국 탄 사람(과 부모)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헬멧을 안 썼다고 과실을 따진다면
받을 돈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그것을 참작합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하고,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763조·제396조).
반대로 킥보드 운전자 쪽 잘못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써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리로 다녀야 합니다. 보도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같은 예외가 아니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 다툼에서는 어디서 부딪혔는지가 큽니다. 보도를 걷던 사람이 뒤에서 오던 킥보드에 치였다면 걷던 사람의 잘못을 찾기 어렵습니다. 킥보드끼리, 혹은 킥보드와 자동차가 부딪힌 사고라면 헬멧을 썼는지, 신호와 차로를 지켰는지가 서로의 비율을 가릅니다.
킥보드 사고도 형사처벌이 됩니까
됩니다.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틀로 처리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같은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구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주·음주·무면허 등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계약의 무효·해지나 면책 조항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제2항). 이 특례가 빠지는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기소할 수 없는지는 따로 봅니다(제3조 제2항). 킥보드에 그런 보험이 들어 있는지는 사고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고,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절차의 핵심이 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어디에 내는지는 「폭행 합의서를 썼는데 사건이 안 끝났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냅니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쳤다면
그 자리에 멈춰 다친 분을 돌보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드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나면 가벼운 사고도 합의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됩니다.
그다음은 보험입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업체에 사고를 바로 접수하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 물으십시오. 개인 킥보드라면 가족 명의로 든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같은 특약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보상 여부는 약관마다 다르므로 접수해 보고 답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 손해의 크기가 보일 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뒤에 치료비가 더 나와 다시 다투게 되고, 너무 늦으면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어디에 합니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10년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셉니다.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새로운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졌다면, 그 추가 손해에 대한 3년은 그 사정이 드러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동안에는 3년이 시작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소송은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대구에서 난 사고라면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관할 지역이면 서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험이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기대가 가장 자주 빗나가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누가 탔는지, 누구에게 청구할지, 형사 절차가 합의로 끝나는 사건인지를 처음에 갈라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탄 사람의 신원과 나이 → 사고 장소(보도·자전거도로·차도) → 면허·음주·헬멧 → 보험(대여업체·본인 특약) → 진단서와 치료 기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언제 무엇을 보고 하는지는 「교통사고 합의, 언제 무엇을 보고 하나 — 피해자가 서명 전에 알아야 할 것」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민사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civil-lawyer
이 글은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고 장소와 경위, 탄 사람의 나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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