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 부부는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를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철강제조업을 운영하는 상대방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상대방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에게 담보제공 및 물품대금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2011. 8. 19.자 상대방 회사에게 변제기한 2012. 12. 31.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부부는 경영악화로 더 이상 회사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정증서에 기한 물품대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2011년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그 뒤 10여 년의 경과를 정리해, 그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권원 자체가 무력화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사 사례 목록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