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 제조회사에서 오랫동안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려고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대표로 나섰고, 회사와 「밀린 임금·퇴직금 대신 사업장에 남은 원자재 재고를 넘겨받는다」는 대물변제 약정을 맺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경리·회계를 맡았던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정산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회사가 무너진 뒤 남은 재고를 근로자들 몫으로 넘겨받은 것인데, 다른 채권자가 그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빚이 많은 회사가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넘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임금으로 나누어 준 것을 되돌려야 하고, 그 부담은 근로자대표를 맡았던 의뢰인 한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도우려던 일이 개인의 빚이 될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한 일
저희는 의뢰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을 청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 그 권한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와 회사가 받을 채권을 넘겨받는 채권양도계약과 재고를 넘겨받는 대물변제계약을 맺었다는 점, 그리고 넘겨받은 채권을 추심한 돈과 재고를 판 돈을 실제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이 계약들은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임금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였다는 주장입니다.
결과
재판부는 양측이 낸 증거로 보아 그 채권양도계약과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보여도, 근로자가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받은 돈까지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기울고 있다면 밀린 임금의 액수와 기간을 먼저 서면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다투어 와도 자기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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