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17년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대구 서구에서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린 가게였습니다. 그 게임장에 설치된 기기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그 기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얻은 점수가 조합카드 창에 표시되고 IC카드에 저장되어, 현금을 넣지 않아도 그 점수로 게임이 한 번 더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기기를 직접 손보지 않았더라도 등급분류와 다른 줄 알면서 가게에 두고 손님이 쓰게 했다면 성립합니다. 게다가 동업이라 두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가르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기기의 개변조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와 형을 정하는 사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운영 기간이 약 6개월로 길지 않았고 손님도 많지 않았던 데다 동업자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 실제 이득이 적었다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게임장을 하시면 기기가 등급분류받은 그대로인지가 전부입니다. 임대해 온 기기라도, 남이 손본 기기라도, 가게에 두고 손님이 쓰게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들여올 때 등급분류필증과 기기의 실제 동작을 대조하고 그 확인을 남겨 두십시오. 그리고 동업이라면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계약서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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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의 조사일과 혐의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