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채 사람들이 붐비는 광장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A씨는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휘두르고, 바닥에 누운 채 여러 번 발길질을 했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이라 음주측정 거부에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져 기소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들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 추가로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저희는 A씨가 고령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치매와 우울장애로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떨어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함께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가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벌금 30만 원(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 명령 포함)을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측정을 거부해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죄가 되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형을 무겁게 만든 것은 음주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계실수록 말과 몸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실익이 큽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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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